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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30% 안이면 괜찮을까? 세무 오해를 구분하는 확인 순서

정원세무회계 2026. 10. 21. 09:47

3억원·30%라는 숫자만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와 적용 조문, 시가 평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법인 설립, 가업승계 증여특례,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 면제, 세무사 위임도 각기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정원세무회계의 원문을 바탕으로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먼저 세목과 거래 관계를 나눕니다 첫 단계는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이 거래 당사자인지, 특수관계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대가와 시가의 차이를 계산하고, 해당 조문이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숫자를 쓰더라도 기준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인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규정인지가 다릅니다. ‘30% 안’이라는 표현을 다른 세목의 안전 기준으로 옮겨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 적용과 계산의 차이
상증세법 제35조·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차액이 기준 이상이면 차액에서 기준금액 차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제4항 일부 부당행위계산 유형.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상장주식 거래 제외 규정 별도 확인
상증세법 제45조의5·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 지배주주·특수관계인 거래. 현저히 낮은 대가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모든 거래에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이 열거하는 고가 매입·저가 양도 등 일부 유형인지 살펴야 하며, 제4항의 상장주식 거래 제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거래 역시 차액 기준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이라는 특정법인 요건과 거래 상대방 등 전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가를 정한 다음 차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에서는 합의한 거래 가격과 세법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평가를 다룹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자산·수익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평가서의 방법과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위 계산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평가서, 예정 대가를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특정 조문의 증여재산가액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과 거래 전체에 다른 세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범위가 다릅니다.


가족법인과 승계는 이후 단계까지 확인합니다 가족법인의 비교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가 배당받는 단계의 배당소득 과세가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도 각각 요건을 따로 봅니다.

 

정원세무회계가 법인전환 검토 출발점으로 제시한 당기순이익 1억원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그 이하라도 가업승계를 고려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무소의 기준이며, 절세 여부를 보장하는 금액선은 아닙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일정한 가업 주식등의 증여·승계에 관한 제도입니다. 원문은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에는 2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가업 범위 등 세부 적용 요건과 개별 세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감소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 유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규정이 있으며, 특례 주식등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의 공제는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와 위임 뒤의 확인을 이어갑니다 소규모 사업자 조사 면제는 규모와 장부·증빙 등 요건을 모두 검토합니다.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며, 객관적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탈루 혐의 등 다른 사유의 조사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겨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안별이고, 세무사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신고 시기도 점검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그 뒤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므로 위 감면율을 가산세 전체의 감면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0% 미만이면 법인세도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부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적용 유형과 제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상속세 합산에서 빠지나요? 원문이 설명한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등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별도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조사 면제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규모 요건과 별개로 복식부기 기록·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납 여부 등 장부·증빙과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규정의 대상은 정기선정 조사입니다.

 

세무사가 신고했는데도 신고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주요 매출·비용·공제의 근거와 전달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원문과 적용 범위 원문의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이 글은 개별 세액·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세부 요건을 모두 다루지 않습니다. 이후 개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오해의 배경과 원문 근거 목록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 5가지, 조문으로 확인하면 달라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