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에게 세후 월급을 약정해도 병원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환급금의 최종 부담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임금은 계약과 실제 지급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전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먼저 대조할 서류와 확인 항목서류확인할 내용근로계약서세후 약정 범위, 환급·추가 납부·퇴직금 조항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세전액, 공제액과 실지급액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신고된 급여와 서류 간 일치 여부공제 신고서·증빙제출 여부와 사본세후 약정과 세전 신고액의 관계정원세무회계는 병원이 근로자 몫의 소득세와 4대보험을 대신 부담하는 약정이라면, 그 부담을 반영해 세전 신고 급여를 역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원문의 실무 판단이며 실제 신고는 계약과 급여 구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