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환원이 곧 새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자료와 과거 명의신탁의 과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환원이 진정한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별도 매매나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세금 쟁점을 나눕니다. 20년 전 거래에는 당시 법령과 개정 적용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원 방식별로 비교할 쟁점구분먼저 볼 사실추가 검토명의신탁 반환 주장실제소유자 입증과거 증여의제·제척기간·배당별도 유상 거래대가·시가·관계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저가 거래·자금 출처별도 무상 이전진정한 반환인지 새 증여인지증여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시점 평가·증여세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구분할 세 가지첫째는 명의신탁의 성립과 실제소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