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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인 설립 전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정원세무회계 2026. 10. 22. 12:16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세운다면 등기 전에 주주 구성, 정관의 결산일·퇴직급여 근거, 사무실 확보 방식과 계약 명의, 대표 개인 돈과 법인 돈의 구분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와 임원 상여 기준은 등기 뒤 첫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지만 첫 지급 전에는 마련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각각 출발일이 다른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 결정할 것과 나중에 결정할 것

항목 권장 시점
주주 구성·지분율 설립 등기 전
정관의 결산일·퇴직급여 근거 설립 등기 전
사무실 확보 방식·계약 명의 분양 계약 전
법인 계좌·카드 규칙 첫 사용 전
이사 보수·임원 상여 기준 첫 보수·상여 지급 전
퇴직급여의 구체 금액·규정 퇴직급여 지급 전

표의 설립 전 시점은 대체로 실무상 권장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결의·신고 시점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주주 구성과 정관은 왜 먼저 보나요?

설립 뒤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넘기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뒤 주식을 취득해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쟁점도 생깁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그 취득 간주에서 제외됩니다.

과점주주는 한 사람의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사업연도를 정관 등에 규정하지 않았다면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입니다.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따릅니다.

이사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임원 상여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정관의 근거와 위임 조항을 설립 때 두고 구체 규정을 재직 중에 마련하는 편을 권합니다. 퇴직 시 유효한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의 기본 손금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원문이 다룬 감면 규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임차나 기존 입주자로부터의 매수는 이 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대표 명의로 분양받고 법인이 사용하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직접 사용 요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사용을 위한 취득에 대해 35% 경감 규정이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최대 5년간 35%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 경감 역시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장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 경감액 추징이 문제됩니다. 분양 계약이 설립등기보다 빠르다면 명의 변경 가능성과 최초 분양 요건 유지 여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출발일은?

법인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설립신고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주주등의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한 지식산업센터도 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원문에서 확인한 최초 분양 입주자 감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원 제도는 이 글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Q. 퇴직급여 금액을 설립 때 확정해야 하나요?
구체 금액과 규정은 지급 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퇴직 시 유효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령의 기본 손금 한도가 적용되고, 재직 중 미리 마련하기를 권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같은가요?
기존 사업의 자산을 넘겨 계속 영위한다면 법인전환에 관한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개별 세액과 유불리, 감면 신청 절차, 직접 사용의 세부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문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0월 6일이며 의사결정 직전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법인을 새로 세울 때